[동아시아물류학부] 2014학번 이전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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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8-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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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학번 이전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배경 및 목적)
① 2014학년도 이전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정한다.
제2조 (대상)
① 내규를 적용 받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 2014학년도 이전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학생
- 2014학년도 이전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선택자
제3조 (소속)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 학생이 복학할 시,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동아시아물류학부 동아시아학전공으로, 유통물류학부 학생은 동아시아물류학부 유통물류학전공에 속한다.
제4조 (대체과목)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 학생은 학부 홈페이지에 대체과목으로 제시된 동아시아물류학부의 교과목을 수강시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단 학생본인이 해당학기 중의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재수강) 유통물류학부 및 일어일문학과 소속 학생은 학부 홈페이지에 대체과목으로 제시된 동아시아물류학부의 교과목을 수강시에는 재수강 과목으로 인정한다.(단 학생본인이 해당학기 중의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대체과목) 유통물류학부 유통물류전공 및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전공의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의 대체과목 및 재수강도 상기 규정 4조 및 5조를 적용한다.
제7조 (학점인정) 휴학이전에 수강한 일어일문학과 전공교과목 및 유통물류학부 전공교과목의 학점은 동아시아전공 및 유통물류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첨부1. 유통물류학부 대체교과목지정
첨부2. 일어일문학과 대체교과목지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