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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2021-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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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1-12-21 18:59
  • 조회 : 862회

본문

2021-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공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475조에 의해 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74조 (출석인정사유다음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하고공결이외의 결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직계존비속외조부모형제자매의 사망은 5백숙부모의 사망은 3일 이내(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기간은 2주 이내(병원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첨부시만 가능)

3.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기간

4. 학기 중 취업(4학년 마지막 학기 이상)으로 인한 해당 기간

5.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실습은 해당 기간

6.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월 1학기당 3)

7. 본인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사유 

8. 기타 준하는 사유

 

75조 (결석계제출① 74조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1주일이내에 결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74조 제6호의 경우 학생이 생리공결계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학사관리과를 경유하지 않고)

 

결석계 신청 방법: SKY시스템>서비스(학생)>수업정보>결석계신청 후 출력하여 소속학부()장 서명>단과대학장 서명 후 학사관리과 제출

※ 학사관리과에 결석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학사관리과 담당자 서명이 없으면 미승인처리되므로 반드시 학사관리과 담당자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생리공결계는 제외)

 

* 2021-2학기 결석계 및 생리공결계 신청은 보강주 및 기말고사 일정상 12월 3()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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