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관한 규정
장학종류 | 구분 | 지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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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 장학금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
① 학부(과) 수석 |
① 수업료의100% (1학년의 경우 75%) |
② 학부(과) 차석 |
② 수업료의 70% (1학년의 경우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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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과) 우등 |
③ 수업료의 50% (1학년의 경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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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과) 우수 |
④ 수업료의 30% (1학년의 경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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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 | ① 전체수석 (4년) |
① 등록금의 100% |
② 학부(과)수석 (1년) |
② 등록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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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 배우자, 본인 | 등록금의 100% |
봉사 장학금 |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회장 |
수업료의 100% |
② 대의원회부의장, 총학생회국장(13명), 학보편집장, 영자신문편집장, 방송실무국장, 단과대학별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
수업료의 70% | |
③ 각 학부(과) 학생회장, 단과대학별 부학생회장 |
수업료의 50% | |
④ 각 학부(과) 부생학회장, 학보사정기자, 방송국부장, 영자신문사정기자 |
수업료의 30% | |
⑤ 각 학부(과) 대의원, 각 학부(과) 부장(5명) |
수업료의 10% | |
⑥ 대의원회 부장(8명), 동아리연합회부장(8명), 각 단과대학 부장(8명) |
수업료의 30% | |
⑦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우미 |
일정액 | |
지정 장학금 | 소속 기관장 및 개인의 추천자 | 지정 금액 |
특별장학금 Ⅰ유형 |
① 교직원 자녀 장학금 (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 ② 예성차세대 지도자육성 장학금 (본 교단 담임교역자 자녀 및 배우자) ③ 본 대학교 재단 임직원 자녀 ④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본인 및 자녀 ⑤ 군종사관 후보생 장학금 ⑥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 장학금 ㉮ 국가고시 (5급공채(행정, 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 전문자격(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⑦ 예성지방회장추천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4년간 지급) ⑧ 기타 본 위원회가 선정하는 자 ⑨ 삭제(2016.2.1.) ⑩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 ⑪ 총장이 추천하는 자 |
① 수업료의 100% ② 수업료의 50% ⑤ 재학 중 수업료의 100% 지급 ⑥ 국가고시 장학금 ㉮ 1차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80% 지급, 최종 합격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100% 지급 ㉯ 최종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50% 지급 ⑦ 수업료의 35% ③~④,⑧ 위원회 결의에 의함 ⑩ 수업료의 60% ⑪ 일정액(총장기탁금) |
우정 장학금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에속한자 |
수업료의 100% |
우정 장학금 | 가족 장학금 가족장학금 대상자 | 수업료의 50% |
근로 장학금 |
① 근무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지원처에서 승인한 자 ② 각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특수실습실에서 근무하는 자 ③ 근로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교내 근로프로그램(홍보대사, 외국어교육, 친구상담사, 튜터 등)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④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관련 근로장학생 ⑤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① 장학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② 매년최저임금시급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4항 해당자) |
공무장학금 |
① 국영기업체, 관공서 근무자 ② 7, 9급 공채 합격자 |
수업료의 20% |
공무장학금 |
① 국영기업체, 관공서 근무자 |
수업료의 20% |
② 7, 9급 공채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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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대학교류 장학금 |
① 국영기업체, 관공서 근무자 (다만 현지 학교 수업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자매 대학간 상호교환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제외한다. |
일정액 |
체육특기자 장학금 |
①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②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3위이상 입상한 자 (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③ 전국체전 1, 2위 ④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한 자 (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⑤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2위 입상한 자 (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⑥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3위 입상한 자 (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
① 1년간 등록금의 100% ② 1년간 등록금의 100% ③ 1년간 수업료의 100% ④ 1년간 수업료의 80% ⑤ 1년간 수업료의 70% ⑥ 해당학기 수업료의 50% |
외부 장학금 |
① 외부 장학기관 및 개인의 규정 및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② 외부 기관 및 개인이 추천한 학생 ③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장학금 |
일정액 |
외국인 장학금 |
① 신(편)입학생 1. TOPIK 5,6급 2. TOPIK 3,4 급 3. 그 외 |
① 신(편)입학생 1. 등록금의 50% 2. 등록금의 40% 3. 등록금의 30% |
② 재학생 1. 평점평균 4.0이상 2. 평점평균 3.5이상 4.0미만 3. 평점평균 3.0이상 3.5미만 4. 평점평균 2.8이상 3.0미만 |
② 재학생 1. 등록금의 60% 2. 등록금의 50% 3. 등록금의 30% 4. 등록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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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우수 장학금 |
① 유형A 1. 중국어(신HSK) 6급(전공자) 중국어(신HSK) 5급(210점)(비전공자) 2. 토익 900점 혹은 토플(IBT) 105점(전공자) 토익 850점 혹은 토플(IBT) 100점(비전공자) 3. 일본어 JPT 900점(전공자) 일본어 JPT 880점(비전공자) |
① A : 150만원 |
② 유형B 1. 중국어(신HSK) 5급(210점)(전공자) 중국어(신HSK) 5급(195점)(비전공자) 2. 토익 800점 혹은 토플(IBT) 90점(전공자) 토익 750점 혹은 토플(IBT) 85점(비전공자) 3. 일본어 JPT 870점(전공자) 일본어 JPT 850점(비전공자) |
② B : 100만원 * 동일 언어로 동 유형 2회 이상 수혜불가 * 동일 언어로 상위점수를 얻었을 경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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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실기 장학금 |
교내 실기성적 우수자(예술대학 각 학부, 전공별)
① 음악학부 : 3명 ② 공연음악예술학부 : 3명 ② 연극영화학부 : 4명 ③ 뷰티디자인학부(3부 포함) : 3명 |
45만원 지급 |
창업 장학금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프로그램을 이수한자로 입학 이후 창업한 자 (다만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 융·복합 전공자 및 학부(과) 연합 지원자 지원 가능 |
수업료의 30% |
새터민 장학금 |
① 거주지보호기간중(5년)에 있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인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자 ③ 새터민 자녀(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④ 새터민 본인으로서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위 ①,②,③,④ 해당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2. 새터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 3. 새터민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
①,②,③ 등록금의 100% ④ 등록금의 50% |
영암 장학금 | 교내 설교대회 성적우수자 | 일정액 |
사랑 장학금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① 100만원 ② 50만원 |
특별장학금 Ⅱ유형 |
① 재학률 우수·향상 장학금 (재학률 우수 및 향상학부(과)) ② 취업률 우수·향상 장학금 (취업률 우수 및 향상학부(과)) ③ 경진대회 장학금 (학부(과) 및 부속기관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④ 언어교육 장려 장학금 ⑤ (삭제 2019.03.01.) ⑥ 스펙쌓기 장학금 (취업 관련 자격증 및 외국어 성적 취득자) ⑦ 리더십 장학금 (학생회 활동 우수자) ⑧ 학부(과)장 추천 장학금 (학부(과)장 추천에 의한 경제사정 곤란자) ⑨ 학교 사랑 장학금 (학부(과)장 추천 또는 장학사정관 추천에 의한 경제사정 곤란자) ⑩ 학우 사랑 장학금 (소득분위 0분위-10분위 해당하는 경제 사정 곤란자) ⑪ 2유형 대응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제사정 곤란자) ⑫ 복학 장려 장학금 (해당학기 복학한자) ⑬ 면학 장학금 (일정 성적 우수자) ⑭ (삭제 2019.03.01.) ⑮ 학술정보장학금(학술정보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⑯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⑰ 취업지원장학금 (대학일자리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취업프로그램 ⑱ 학습지원장학금(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⑲ 융복합 공모전(프로젝트) 참여장학금 (융복합 전공자로서 국제, 전국 또는 시/도 단위 규모의 외부 공모전에서 상위 3위내 입상자) ⑳ 특별재난지원장학금 ㉑ 기타 본 위원회가 승인하는 장학금 |
①∼⑱ 일정액
⑲ 1등-50만원 2등-30만원 3등-10만원 ⑳, ㉑ 일정액 |
양지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8이상인 자로 한국장학재단의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0~5분위에 해당하는 자 | 일정액 |
위드유(다문화) 장학금 | 내국인이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자와 혼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본인이거나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수업료의 30% |
대응투자장학금 | 해당 국가장학사업 선발자 | 해당 국가장학사업 기준 금액 |
성결동문 장학금 | 신·편입생 중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입학금의 100% (입학학기만) |
물류인재상 (1학기:6월 / 2학기:11월) ※학사 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① 평점 평균이 우수한 재학생 ② 물류관리사 및 물류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③ 어학성적이 우수한 재학생(토익) |
소정의 장학금 지급 |